서울경찰청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시민단체 대표 이 모 씨(55)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한 결과,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근준 서울청 강력계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관심들이 많으셔서 조금 이례적으로 변사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됐다. 양천구 관내 모텔에서 사망하신 시민단체 대표 50대 이 모 씨 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의 명복을 빈다. 1월 11일 20시 35분경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 접수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색을 하던 중 20시 42분경 양천구 소재 모 모텔에서 변사자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변사자는 누워서 사망한 상태였고 감식 결과 외상 및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국과수 부검을 실시했다. 오늘 부검 실시한 결과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부검이 구두 소견이다. 이는 고령 고혈압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 질환으로 혈액 조직 약, 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그리고 모텔 내부 CCTV 확인한 결과 1월 8일 10시 45분경 변사자가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후에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발견 당시 고인의 시신 주변에 약봉지가 있었고 수건에 피가 묻어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수건이니 뭐니 전혀 없고 이불 덮고 누워있는 상태였다. 그 피라고 하는 거는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부패 액이 흘러나오는데 그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약봉지는 있었다. 질병과 관련된 건데 무슨 병과 관련된 건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사인 자체가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인데 복용한 약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건보공단 통해 확인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법적으로 부검에서 대동맥박리파열이라고 주요 사인이 나왔고 말씀하면 중증도 이상의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두 배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했다.
사망한지 며칠 정도 지나서 발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말씀 드렸듯이 1월 8일 날 객실에 들어가고 11일에 발견됐으니 그 중간으로. 11일 당일보다는 8일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매체에서 나오는 유족들은 지병이 없었다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병이 없었다는) 그 진술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매체 내용이 아픈 것도 없었고 그러는데 주변인들 중에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브리핑을 ‘이례적’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그는 “이례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변사사건에 있어서 바로 1차 구두소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렇고, 그만큼 언론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 추측과 이런 또 관심을 보여주셔서 일차 구두소견을 말씀 드린 것”이라 말했다.
고인이 편의점 로고가 찍힌 봉투를 들고 객실에 들어갔는데 약 말고도 술이나 그런 게 방안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만큼 그런 건 없다. 뭘 사가지고 들어갔는지가 변사 사인과 관련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뭘 사가지고 들어갔는지까지는 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동맥 심장 질환은 언제부터 앓았는지 파악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건 아직이다. 본인의 지병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야 하지만 확인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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