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무게 300kg 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당시 23살) 씨 산재사망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주)동방 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재해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원청업체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소속 팀장에게는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소속 직원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지게차 운전자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이 중요한데, 피고들의 잘못이 병합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에 컨테이너 하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컨테이너는 2002년 7월 제작된 것으로 많이 부식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일부 장치에 생긴 부식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완충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작 이후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컨테이너 소유자가 중국 국적으로 국내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아 선박안전법에 의한 지도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해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 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내용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사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사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2년을, 팀장 및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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