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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행유예 선고 38일 만에 흉기로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1-13 14:46
2022년 1월 13일 14시 46분
입력
2022-01-13 14:45
2022년 1월 13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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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가정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8일 만에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생활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또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 폭력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선고는 2월1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5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내인 피해자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귀가 직전 B씨가 자신의 늦은 귀가를 문제삼으며 타박하자 화가 나 “죽여버릴라”라고 외치며 흉기로 B씨를 위협하던 중 현관으로 피신한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범행은 A씨가 지난 9월28일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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