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성추행’ 징역 3년·5년씩…“동료 취하자 대담 범행”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3일 15시 09분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前) 직원 2명이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령했다.

다만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에게는 “A씨와 B씨의 준강제추행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쉽게 하도록 방조했다는 사실과 방조 고의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가 만취하자 B씨와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장시간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게 아닌 것으로 참작해도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C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알면서도 술자리에 초대했다거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만취하면 A씨와 B씨가 추행하리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만취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없다”며 “C씨가 다소 술을 많이 마셔 A씨와 B씨가 추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부축하는 거로 오인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C씨가 A씨와 B씨의 직장 상사이자 사적인 술자리를 마련한 사정은 있어도 자신의 부존재 상황에서 추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법적인 작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씨에게 도덕적인 작위 의무를 넘어 법적인 작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어 성폭력 범죄에 관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작위에 의한 방조 의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C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신체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A씨와 B씨의 준강제추행을 쉽게 하도록 방조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C씨의 폭행 혐의도 “피해자를 향한 1회 발차기는 신체 접촉이 안 됐고 등과 어깨를 때린 것은 만취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라며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모든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7일 밤부터 5월18일 새벽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하 여직원에게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제안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 밤 10시가 되자 주민센터로 이동해 양주를 마시며 부하 여직원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는 이들의 범행을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범행을 용이하게 돕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민센터를 빠져나가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술 취해 비틀거리는 부하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금천구청은 지난해 7월5일 A씨와 B씨를, 같은달 21일 C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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