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첫 적용…의붓딸 살해한 계모 징역 30년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13일 15시 24분


뉴스1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A 씨(41)에게 ‘정인이법’이 첫 적용 돼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호)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간 10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 정신적, 미약한 아동에게 학대를 저지르고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가혹 행위를 했으며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나 일회성이 아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 유형이 경위를 비추어 보면 방법이나 정도가 훈육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학대행위로 삶을 마감했는데 신체적 고통과 고립감 등을 겪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8시경 자신의 아파트에서 B 양을 폭행한 뒤 딸의 상태가 좋지 않자 방에서 쉬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의 상태가 안 좋아지자 이날 자정쯤 남편에게 연락했다.

별거 중이던 남편은 새벽 2시경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폈고 새벽 4시 16분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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