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족 죽이겠다”협박에…위협 느껴 동거남 찌른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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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3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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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42·여·중국국적)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17일 오후 11시54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던 B씨(50·중국국적)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부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를 시작한 이들은 2021년 7월 크게 다툰 후, 잠깐 떨어져 지냈다 같은 해 8월17일 재결합했다.

A씨는 재결합 이전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친오빠 집에 거주했는데 B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 것으로 의심했다.

사건발생 당시, B씨는 “오늘 너희 집 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A씨의 친오빠 자택으로 가려고 차량에 탔고 그사이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숨긴 채 차량 조수석에 올랐다.

도로 위를 달리면서도 B씨는 “어디서 자고 왔냐”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내가 가만히 놔두나 봐” “네 오빠고 뭐고 다 죽는다. 네 아들? 차례대로 죽는다”고 협박하자 A씨는 이에 겁먹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거나 야간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무죄’라는 만장일치 의견을 내렸고 형법 제 21조 제 3항의 과잉방위 인정여부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 평결한 바와 같이 형법 제 21조 제 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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