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냉동창고 시공·감리업체, 과거에도 여러차례 벌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3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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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1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2.01.10. 사진공동취재단
화재 사고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의 건설감리업체와 시공사가 관리 부실로 과거에도 당국의 벌점을 여러 차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현장에서 최근 인명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실한 감리 및 시공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 냉동창고 사업 건설감리를 맡았던 H 사무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각각 3점씩, 총 9점의 부실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산업단지 신축공사장에서 품질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 2019년 5월 경기 용인시의 대형 가구업체 매장 시공 당시 지하 벽체에서 철근 노출이 발생했지만 구조물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수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벌점이 부과됐다.

이 사무소는 벌점 9점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건설감리계약을 했다. 계약 11개월 후인 2020년 12월에는 해당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났다.

시공사였던 C 건설 역시 2018년 10월 경기 구리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때 타설(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작업) 작업 후 벽체에 발생한 철근 노출과 콘크리트 균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벌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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