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선호씨 평택항 작업 사고
1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사고”
부친 “피해자 마음 이해 못해” 울분
지난해 4월 경기 평택항에서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근무하다가 화물 컨테이너 지지대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당시 23세)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사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팀장에게는 금고 5개월, 대리에게는 금고 6개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청업체 직원은 금고 4개월,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는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과 사고 컨테이너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인 만큼 동종 사건의 양형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숨진 이 씨의 아버지는 1심 결과에 대해 “아직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슬픈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저는 강탈당했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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