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업체에 입찰예정가 알려준 혐의
경찰 “증거확보에 많은 시간” 해명
경찰이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뒤늦게 신청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6월 지상 5층짜리 건물 철거 도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광주경찰청은 13일 학동4구역 철거공사 입찰 예정가격을 업체에 사전에 알려준 혐의(입찰방해)로 현대산업개발 임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로부터 예정가격을 넘겨받은 철거업체 대표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B 씨에게 입찰예정 가격(68억여 원)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금품 수수 정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B 씨도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제공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상사였던 임원 C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C 씨는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시행사 대표인데, 이 시행사는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이기도 하다. 경찰은 C 씨가 학동4구역과 화정아이파크 공사에 모두 관여한 만큼 붕괴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학동4구역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더딘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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