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단독범행’을 주장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그간 오스템 측은 윗선의 개입은 결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씨 측은 이번 횡령 범행에 대해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공모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경찰은 “피의자 가족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가족·회사 내 공범 여부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서울 강서경찰서를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냐’ ‘단독 범행이 맞냐’ ‘아버지 소식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윗선 지시나 가족 공모 여부를 묻는 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준비된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횡령액 가운데 실제 피해액 1880억원의 용처를 파악하고 손해분을 제외한 전액을 회수했다. 이씨가 횡령금 681억원으로 구매한 1㎏짜리 금괴 855개도 모두 찾아냈다.
다만 동진쎄미켐 등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를 했다 잃은 761억원 상당의 손실액은 회수할 수 없다. 그간 이씨는 1조2000억원대 규모의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진술과 실제 횡령 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공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서구에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횡령 과정에 ‘윗선’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서 시민단체가 최규옥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강서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그중 이씨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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