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재수 없었다”는 50대 징역 3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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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4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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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50대 마약 무면허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징역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2020년 12월21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A씨는 27m가량 날아가 도로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장씨는 사고 직후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재수가 없었어, 미치겠네” 등의 언행을 반복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가 사고 엿새 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언행,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부분에 대한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만 가지고 피고인을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 탈진, 수면부족 등의 증상은 필로폰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필로폰 만성작용의 증상이 발현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량을 원심(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돌릴 책임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무겁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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