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설 특별방역…요양병원 면회 금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4일 10시 18분


오는 20일부터 2주간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성묘·봉안시설 제례실을 폐쇄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설 연휴를 기점으로 감염 확산세가 커지지 않도록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모임도 자제를 권고했다.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줄일 것을 당부했다. 꼭 방문해야 할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 전 접종을 마치거나 3차 접종을 받고, 이상증상이 있으면 방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감염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과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설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임종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기관 운영자 판단에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미접종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성묘·봉안시설의 제례실은 폐쇄한다. 같은 기간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운영하고 안심콜을 활용하는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3000㎡ 이상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은 현재처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300㎡ 이상 규모일 때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 시식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한다.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절반으로 제한 운영을 권고한다. 철도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밀집 방지 조치가 이뤄진다. 철도역에서도 현재처럼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차객과 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에도 사전 예약제를 적용한다. 궁궐, 왕릉 등 문화재 입장 시 유료 입장으로 전환한다. 이들 시설에 모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한다.

정부는 설 연휴에도 감염 상황에 비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권역별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입국여객 전용 국내이동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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