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방접종 예외사유를 확대해 방역패스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역패스 검사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처벌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에서 1차 경고 조치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불가피한 이유로 예방접종이 어려웠던 분들에 대한 예외범위가 좁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업소에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현재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에 따른 처벌조치였는데 방역패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처벌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차에서는 주의 ·경고 등을 하고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이 적용되는 형태로 개선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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