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4일 구속 송치된 오스템임프란트 직원 이모 씨(45)가 “단독 범행”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경 이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는 없었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이 씨 가족과 변호인 측은 ‘회사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씨는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잔액 증명서 등 서류 위조 작업을 도운 같은 부서 팀원 2명에 대해서는 “자신이 시켰을 뿐 범행 가담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40분경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 선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단독 범행이 맞냐’ ‘아버지 소식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이던 이 씨는 2020년 4분기(10~12월)부터 회삿돈 22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횡령액 가운데 이 씨가 돌려놓은 335억 원을 제외한 1880억 원의 행방을 모두 파악했다. 이 씨가 횡령금으로 산 금괴 851kg(680억 원 상당)는 모두 찾았고 가족 명의 등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다만 이 씨가 동진쎄미켐 등 42개 종목 주식에 투자했다가 76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으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은 1100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가족과 회사 내 공범 여부도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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