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한달 임대료도 안되는데…언제까지 인원·시간 제한하나”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4일 11시 52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들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6일로 종료가 예정된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2주 이상 연장하는 대신 사적모임 4인 제한과 식당·카페 밤 9시 영업종료 조치는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일일 확진자 규모만 놓고 보면 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전파력에 센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우세종이 되는 상황은 방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큰 피해를 볼 소상공인을 위해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1.13/뉴스1 © News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들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6일로 종료가 예정된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2주 이상 연장하는 대신 사적모임 4인 제한과 식당·카페 밤 9시 영업종료 조치는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일일 확진자 규모만 놓고 보면 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전파력에 센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우세종이 되는 상황은 방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큰 피해를 볼 소상공인을 위해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1.13/뉴스1 © News1
“미봉책이다. 언제까지 인원·시간 제한할 것인가”

정부가 14일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과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이날 정부는 4명·9시인 거리두기를 6명·9시로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들 위해 1인당 30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는 10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당장 지원금 300만원은 ‘언 발 오줌 누기’도 안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코로나피해단체연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양당 후보가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언급했는데, 10조원 지원으로는 택도 없다”며 두 후보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연대체에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이 속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관계자는 “규모가 너무 작다. 6인·오후 9시 영업 제한과 300만원 중 선택하라면 600만 자영업자 모두 전자를 택할 것”이라면서 “명절을 앞둔 문재인 정권 말기의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역시 “300만원 지원은 1달 임대료도 안된다”면서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오후 7시부터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다. 사실상 오후 장사를 제한하는 셈인데, 정부 대책은 왜 해당 지원금(300만원)을 결정하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 없이 ‘이 돈 받고 영업하지 말라’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보상이다.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폭 넓게 지원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한 상태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