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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로 일가족 4명 숨진 유족…현대차 상대 100억대 손배소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2-01-14 11:56
2022년 1월 14일 11시 56분
입력
2022-01-14 11:56
2022년 1월 14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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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한 주유소 앞에서 다대포로 휴가 가던 일가족이 탑승한 싼타페 차량과 트레일러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치고 4명이 숨졌다.(부산경찰청 제공) 2016.8.2/뉴스1©
지난 2016년 부산에서 SUV 차량을 몰던 일가족 4명이 대형 트럭을 들이받아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016년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사고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2일 낮 12시25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한 주유소 앞에서 일가족이 탄 싼타페가 갓길에 주차된 컨테이너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운전자 60대 A씨가 크게 다쳤으며, A씨의 아내와 딸, 손자 2명 등 4명이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당시 차량 고압연료펌프 플렌지볼트 풀림 현상으로 연료가 유출돼 급발진했다며 현대자동차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에 고압연료펌프를 제조·공급한 제조자 보쉬를 상대로도 함께 소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사고 차량”이라며 “원고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측의 증언만으로 제조상 싼타페 차량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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