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멈췄다…검찰 “증거배제, 편파 결론” 기피신청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4일 12시 30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혐의 1심 재판부에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PC 등을 증거로 불채택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제시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는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2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지난 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방배동 자택 PC 2대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불복했다. 심리미진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은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점유를 이전하기 위해 대상물을 관리하고 있어야 성립한다”며 “제3자가 제출했지만 피압수자가 실질적으로는 직접 관리하는 대상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법이 실질적인 피압수자의 포렌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해,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이 제시한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시각에 따르면 동양대 강사 휴게실PC의 경우 주인이 없는 물건이거나 혹은 동양대 소유의 물건이다. 해당 PC가 2년9개월간 방치된 상태였으므로 제3자가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정 교수의 방어권이 침해된 게 아니라는 뜻이다.

검찰은 그렇기에 “대법 판결은 소유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제출한 것까지도 소유·관리자를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지였던 것이다. 대법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형평성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또 김경록PB가 제출한 2대의 PC의 경우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의 취지가 변호인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관련 사건에서 대법이 이 논리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PB, 조 전 장관 동생·사촌 사건은 모두 대법원 심리를 거쳐 유죄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PB가 제출한 PC 속 증거들이 유죄 근거로 사용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법 판결을 적용할 수 있다면 대법이 직권심리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대법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등의 태블릿PC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본 후 검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택하지 않은 증거들과 독수독과 조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증거들은 앞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채택된 증거들을 제시해선 안 된다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이후 의견을 모아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증거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기각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그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피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앞으로 예정된 기일들은 모두 다음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김PB 등 3명을 신문하기로 했지만 이 절차도 모두 진행되지 못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마친 뒤 “오늘 증인신문에서 증거제시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퇴장하고 기피 신청하는 것을 보면 납득이 안되는 행동이고 황당하다”며 “검찰의 오만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진행이라고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다. 무엇이 근거인지 밝혀야 하고, 편의에 의해 기피신청을 남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대법에 보석 신청한 정 교수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정했다. 변호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또 법률적 쟁점이 10여 가지나 된다. 충실한 판단을 위해 석방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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