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했다’ 아들 흉기로 휘두른 아버지 징역 7년 구형…아들 “용서했다”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4일 13시 15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들을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인 아들은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받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 심리로 열린 A씨(60)의 살인미수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0시쯤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2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아들은 턱과 가슴을 다쳤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부인과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아들은 이날 법정에서 “제 아버지가 큰 잘못을 지었지만 유치장, 구치소에 있을 때 편지와 육성으로 진심된 사과를 받았으며 (저는) 우발적 범행을 용서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 계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해하려한 게 아니고, 피해자도 피고를 용서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감 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 금주할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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