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결핵…신생아 17명 검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4일 13시 17분


경기도가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 즉각 조치에 나섰다.

14일 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소재 A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가 지난 11일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객담 배양검사 결과에서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남양주풍양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 다음날인 12일 접촉자 조사범위, 검진방법 및 후속조치 등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신생아가 접촉자임을 감안해 감염이 가능한 기간(2021년 11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신생아실을 이용한 17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14일 오전 보호자에게 관련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개별적으로 유선 안내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치료는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의료진이 전담하게 된다.

또 보호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역학조사와 치료 진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4일 오후 3시 소아감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해당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3명을 대상으로 흉부방사선 검사를 우선 진행 중으로, 현재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결핵 전파 가능성이 없어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8월 건강검진 중 흉부CT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있어 9월 상급병원에 내원해 객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추구검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B씨는 11월 22일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객담 배양검사도 실시했으며 올해 1월 11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12월 2일 결핵환자 신고 당시 검사결과는 B씨의 결핵이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씨는 혹시 모를 전염에 대비해 12월 8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항결핵제 복용을 병행하던 중이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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