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탈로 구설수에 오른 프로배구 전 IBK기업은행 구단 소속 선수 조송화씨 측이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심문에서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단 측은 “선수가 계약상의 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며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조씨가 IBK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은 당시 감독과의 불화설에 대해 “감독님께서 (조씨의) 건강 이슈가 있을 때도 대화를 나눠 조씨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감독과의 불화를 일축했다.
이어 “지난해 11월16일 경기에 뛰기 위해 구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며 “구단이 당일 (경기를) 뛰지 않게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구단은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며 “약 23일간의 기간이 있음에도 구단은 선수 측에 계약해지에 관해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다시 선수로 뛰고 싶어한다. 상벌위원회 위원들도 당사자끼리 대화로 (해결)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면서 “개별적인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구단이) 언론에 계약해지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반면 구단 측은 “(조씨의) 부상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핑계”라며 “본질은 항명이다. ‘감독님과 못하겠어요’라는 녹취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단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며 “순간적으로 감정에 휘둘린 선택을 할 수 있기에 계속 복귀 의사를 타진하고 매일매일 설득했음에도 (조씨가) 당시 은퇴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사태로) 팀워크도 깨졌고, 무달이탈한 선수를 받아주면 안 된다는 팬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절차적인 면에서도 조씨와 구단은 하루만에 한 게 아니고 (조씨에게)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다. 구단 측은 또 ‘선수의 항명이라는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왜 감독을 경질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항명은 선수의 잘못이지만, 선수만 징계하고 감독만 내버려둘 때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성적 부진과 내부 요인으로 양쪽을 다 징계한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재판을 들은 뒤 “일주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의 주전 세터이자 주장으로 지난 시즌을 시작했던 조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남원 전 감독의 경질, 비슷한 기간 팀을 떠났던 코치 김사니씨의 감독대행 선임 등 논란이 이어지며 배구계가 들끓었다.
조씨와 구단의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IBK기업은행은 결국 조씨의 선수 계약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지난달 17일 IBK기업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해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하지만 추가선수 등록 마감 시한인 같은 달 28일까지 조씨와 계약한 구단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조씨는 올 시즌 V-리그 코트를 밟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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