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현장 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 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요트업체에도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은표)은 14일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고교 실습생이 요트 바닥 따개비를 제거하던 중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요트업체와 대표 황모(4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6일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7t 크기의 요트 밑바닥에 달라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고교 실습생 홍모군이 물에 빠져 숨진 것은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군이 물속에서 작업할 때 몸에 비해 무거운 납벨트를 착용한 점과 작업 중간에 옷을 건네받는 등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체 대표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서 “업체 대표는 사망사고 며칠 뒤 영업을 재개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의 원인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면서도 “변호인 개인적으로 볼 때 피고인 홀로 만의 일이 아니며 사회적 제도적 관점에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생을 현장실습에 내보낸 학교와 교사 등 제도적 문제인 만큼 정상 참작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숨진 홍군은 지난해 10월6일 오전 10시41분 여수시 요트 선착장에서 요트업체 현장 실습생으로 투입돼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여수해경은 황씨가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무자격자인 고교 실습생에게 지시한 것과 2인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 잠수 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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