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 교수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다중이용시설 9종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도서관, 영화관, 마트·백화점 등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시설면적 3000㎡ 이상인 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만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단,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9종 시설 모두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7일 심문기일에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방역패스로 이루고자 하는 국익이 무엇인지 방역당국에 질문했다.
당국은 의료 부담을 덜고, 사망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라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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