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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옆집 잠금장치 바꾸고선 “환청 들려서”…60대男 현행범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14 16:55
2022년 1월 14일 16시 55분
입력
2022-01-14 16:54
2022년 1월 14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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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몰래 바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1시10분께 6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일 오전 열쇠수리공을 불러 옆집 현관문 잠금잠치를 바꿔 단 혐의를 받는다. 옆집 거주자가 당일 오후 이웃 주민이 집 좌물쇠를 바꾼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0여분간 대치하면서 “다가오면 죽이겠다”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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