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4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 군(당시 17세)의 복부 등을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인 C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 씨는 C 씨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둘 사이에는 고성이 오갔다.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C 씨가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C 씨를 협박했다. 이를 지켜보던 B 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B 군을 찌른 A 씨는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하며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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