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실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그 효과를 서울시 내로 한정한 것은, 방역패스 조치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직접적인 고시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청구만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방역패스 조치를 계획해 실행한 주체를 질병관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역지침의 구체적인 적용은 지자체 등이 마련한 지침 및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이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소 제기라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내 상점·마트 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와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지만, 식당이나 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배경에는 마스크가 있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하지만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등)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서울시에 한해서만 일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측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