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4일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4일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던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지난 번 결정은 전국에 효력이 미쳤던 반면 14일 결정은 서울시에만 효력이 미쳤다.
이 같은 차이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상점 등에만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되면서 조만간 다른 지자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 재판부와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전국에 미쳤다.
그러나 이날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시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만 일단 중지됐다.
두 재판부가 적용 범위를 놓고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방역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 공고, 이들 두 가지에 대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 신청은 각하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였다.
8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한 행정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으로 그 처분를 따라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방역패스 조치의 처분청이라고 봤다. 이 집행정지 신청 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외 지자체들은 당사자로 들어가있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의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을 알리고 이를 지자체에 시행하라고 지휘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방역지침을 공개하고, 17개 시·도지사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지휘에 따라 적용할 구체적 방역패스 관련 조치 내용을 정한 뒤에 고시 또는 공고를 해야 시민들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개별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또 다른 소송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다.
신청인 측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소송에 참가한 조두형 교수님만 해도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다”며 “추가 소송은 당연히 낼 예정이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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