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떼빙(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무리 지어 달리는 행위)’을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을 마주친 뒤 만삭의 아내가 공포에 떨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8일 늦은 밤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도로의 1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터널에 진입한 순간 뒤에서 약 12대의 차들이 하이빔을 반짝거리며 빠르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 제보자의 아내는 지나가는 차량들을 보며 “무섭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동호회로 추정되는데 과속은 당연하고 터널 내 실선에서 위협적으로 차선 변경에 깜빡이도 켜는 사람, 안 켜는 사람도 있었다”며 “보조석에 있던 만삭의 아내가 공포에 질렸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1차로는 추월차선인데 2차로로 주행했어야 한다”, “속도가 빠르긴 한데 그렇게 위협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반응과 “그래도 ‘떼빙’은 불법”, “국도에서 저 속도로 달리는 게 정당한가”, “직접 당해보면 위협적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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