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2억 보험사기 20대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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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6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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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병원비와 합의금 등을 챙긴 20대 보험사기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B씨(27)·C씨(27)에게 징역 1년8개월, 10개월,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 무렵부터 2020년 11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치료비·합의금 등을 가로챘다.

A씨는 9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20여만원을, B씨는 4건의 교통사고를 가장해 3870여만원을, C씨는 6건의 보험사기로 4670여만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차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그 수단으로 삼는 경우 인명 피해의 우려도 있어 더욱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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