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의 교통사고로 2억 보험사기 20대 3명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1-16 08:07
2022년 1월 16일 08시 07분
입력
2022-01-16 08:07
2022년 1월 16일 08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병원비와 합의금 등을 챙긴 20대 보험사기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B씨(27)·C씨(27)에게 징역 1년8개월, 10개월,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 무렵부터 2020년 11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치료비·합의금 등을 가로챘다.
A씨는 9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20여만원을, B씨는 4건의 교통사고를 가장해 3870여만원을, C씨는 6건의 보험사기로 4670여만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차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그 수단으로 삼는 경우 인명 피해의 우려도 있어 더욱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슈퍼카 4대 연달아 ‘쾅’…총 100억대 규모 추돌 사고, 무슨 일?
대학병원 교수직 던지고 24년간 우간다 빈민 보살핀 의사 임현석
“헤엄치고, 사이클 타고, 달리는 철인의 삶…너무 행복해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