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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 지명수배 50대, 사적모임 단속 현장서 검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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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08:22
2022년 1월 16일 08시 22분
입력
2022-01-16 08:22
2022년 1월 16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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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도피중이던 마약·사기범이 불법도박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내기 당구 상대에게 마약을 먹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은 A씨는 2017년부터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7일 불법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한 노래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수배령을 내린 청주 청원경찰서에 인계됐다.
현장에서 도박을 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노래방 업주, 동석자 등 1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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