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씨 입에 털어 넣기까지…임신한 10대 폭행,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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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6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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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자신의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1명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했고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그는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달 뒤 다시 만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발로 배를 차거나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었다.

당시 A씨와 같이 있던 B양(18)과 C양(17)도 폭행에 가담해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양과 C양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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