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을 34년간 이어온 최일도 목사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 목사를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소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553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최 목사는 사회복지단체 ‘다일공동체’의 설립자로 1988년부터 답십리의 한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밥퍼 운동을 해왔다. 2009년부터는 시유지인 현 위치에 가건물을 짓고 매일 노숙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관할 자치구인 동대문구와 서울시는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동대문구가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최 목사 측에 시와 우선적으로 협의하기를 요청했으나 최 목사 측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공사를 중단시키라는 주민 민원이 워낙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목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하의 날씨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훈장은커녕 고발 조치를 하다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서울시는 순수 자선단체인 밥퍼를 위법 시설로 폄하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항의성 글을 올렸다.
일단 시는 최 목사와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7일 오전 최 목사를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