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부터 시작돼 2월6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기존의 거리두기와 거의 같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다.
방역패스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서울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은 전국의 모든 해당 시설에서의 방역패스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3주간 거리두기 연장…사적모임은 4인서 6인으로 완화
방역당국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규제를 내용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예정된 설 연휴와 국민의 방역 피로도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9시 또는 10시였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행사·집회 등의 규정은 유지된다.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처럼 Δ유흥시설 Δ식당·카페 Δ노래(코인)연습장 Δ목욕장업 Δ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밤10시 제한 대상은 Δ학원(성인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교습 제외) Δ카지노(내국인) Δ오락실 Δ멀티방 ΔPC방 Δ파티룸 Δ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식당과 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혼밥’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시설 운영자와 사용자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는다.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는 법원이 최근 두 건의 방역패스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 지역이나 시설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지난 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됐다.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로 가닥
그런데 서울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지난 14일부터 30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됐다. 그러자 가뜩이나 생활 필수 시설인 이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방역패스를 찍고 서울의 마트는 QR코드만 찍으면 되는 것은 차별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됐다.
이런 논란을 반영한 듯 1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오후 김부겸 총리 주재로 열린 방역전략회의에서 전국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혼란과 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앞서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16일 오후 4시에 총리 주재 방역전략회의를 연다”면서 “방역 패스 정책 조정이 이미 다 논의됐다. 내일(17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조정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지적한 것을 잘 수용해 방역패스가 잘 작동하도록 하고, 오미크론에 대비해 미접종자든 접종자든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문제는 전국 해제로 해결한다고 해도 청소년 방역패스 등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14일 법원 결정은 서울 지역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뿐 아니라 3월부터 적용키로 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지 여부, 방역패스 헌법소원 등으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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