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머리를 왜 묶어’…쌍둥이 기합준 태권도원장 집행유예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17일 10시 20분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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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40대 태권도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학원 원장 A 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경 A 씨는 인천시의 태권도학원에서 원생인 B 군에게 “남자 XX가 왜 머리를 묶었어”라고 말했다. 이에 B 군(12)이 “그냥요”라고 답하자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군을 관장실로 끌고 가 ‘엎드려뻗쳐’ 자세로 기합을 주고 뒤통수를 때리며 움켜잡는 등 폭행을 했다.

이 모습을 보고 B 군의 쌍둥이 형제인 C 군이 울자 A 씨는 “이 XX는 왜 우냐”고 욕설을 하고 C 군에게도 같은 기합을 주며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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