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 일부가 전파를 탄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검증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공개한 것은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명백히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추후 방송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전화 녹취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선거공작”이라며 “아무리 대선 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 알권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변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전날 김씨가 ‘서울의 소리’ 촬영담당 이모씨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며 일부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에 앞서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김씨의 도치이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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