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위해 즉시항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7일 12시 24분


법원이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위해 즉시항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 반장은 “현재 법원에 제기돼 있는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드리고,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 수많은 학생들이 감염되고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울 만큼 유행이 커지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규모와 미접종자 분포도를 보고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원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했음에도 계속 적용 의사를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12~18세 청소년들의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25% 이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방역패스 확대·축소 등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전반적인 결정과정에서 기준과 원칙 그리고 결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고등법원에 제기되된 즉시항고 건을 통해 3종 학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취소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만 집행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항고도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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