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월 정상등교 계속 추진…학원 방역 점검 실시”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7일 13시 50분


정부가 학원 등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하면서 교육부도 학원에 대한 집중 현장 방역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3월 정상 등교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교육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에서의 청소년 방역패스를 3월에 시행하는 방침은 그대로라며 법원의 서울 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1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백신 접종 인증이나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관악기를 사용하거나 노래, 연기 교습을 받으며 땀방울, 타액이 튀기 쉽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기 어려운 예체능 분야 학원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보다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대응 여력이 커진 점,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4일 방역패스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에서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12~18세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한 효력마저 잠정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으나, 정부는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돼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연기·관악기·노래 등 학원과 다른 시설에 대한 적용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고등법원에 제기된 즉시항고 건을 통해 3종 학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취소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만 집행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항고도 진행한다.

교육부도 3월 전면 등교와 학교 대면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학원단체와 현장 점검 등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3차 접종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주기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3월에 정상 등교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 겨울 방학 중에 (학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3계획했고 실시하고 있다”며 “학원 단체들과 민간 협조를 통해 2m 이상 거리두기 등 수칙을 권고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3차 접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3월 등교 방침에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상 등교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방역패스, 접종률도 중요한데 그 외의 방역 준비 상황이나 확진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정상 등교를 추진한다는 방향성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며, 다음달 중 감염 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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