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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금 빼앗은 아내 폭행혐의 40대 무죄…법원 “정당행위”
뉴스1
업데이트
2022-01-17 15:05
2022년 1월 17일 15시 05분
입력
2022-01-17 15:05
2022년 1월 17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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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3시쯤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거나 밀치고, 이를 말리던 장인 C씨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세게 누르는 등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에 따르면 당시 A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B씨는 아이들과 함께 독립된 집을 마련하겠다면서 A씨 동의 없이 A씨 명의 계좌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금 4000만원을 인출해 집에 숨겨뒀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이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A씨가 4000만원 중 3400만원을 찾아내기에 이르렀고, B씨가 A씨로부터 돈을 되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옷이 찢어졌던 점, B씨의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상황을 지켜볼 만큼 A씨의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A씨가 혼인 기간 한 번도 B씨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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