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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제 취직할 거냐”…20대 딸 폭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1-17 16:22
2022년 1월 17일 16시 22분
입력
2022-01-17 16:22
2022년 1월 17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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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딸에게 취직하라고 잔소리를 하며 위협한 A씨(55)에게 특수협박,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7일 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딸(24·여)에게 “취직은 언제할 거냐”고 잔소리를 하고 딸이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신고 있던 등산화를 집어 던졌다.
또 같은달 19일 오전에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욕설과 함께 둔기를 들고 딸이 걸어 잠근 문을 잡아당기며 위협했다.
곽 부장판사는 “딸을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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