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경북 지역에서 최대 28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의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출자한 연구기관이다.
연구에 따르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거나 계획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할 경우 향후 60년 동안 경북에서 생산 15조8135억 원, 부가가치 6조8046억 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1944억 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총 28조8125억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한다는 추산이다. 또 탈원전은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일자리 13만2997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규모를 조사해왔다.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한 뒤 같은 해 12월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원전 감축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실제 원전 소재지인 경주시, 울진군과 신규 원전 설립이 예정돼 있던 영덕군 등은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주시 양남면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인력이 급격히 줄면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됐다. 천지원전 사업이 백지화된 영덕군은 원전특별지원금 409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원전 운영에 따른 세수가 전체 지방세수의 60%나 차지하는 울진군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한다.
이날 경북도는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설계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피해금액 산출 내역에 따른 지역 보상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이 지사 등 지자체장들은 “피해 규모가 산정된 만큼 정부의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