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가 “미국 국적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며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심리로 열린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은 “원고(유승준)는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간 상황이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는 절차를 밟아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난 받을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으로 볼 때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면제가 된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인은 유씨의 입국을 오랜 기간 막는 것은 전례가 없고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지만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시킨 사례는 원고 단 한 명”이라며 “위법 행위를 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 데 이런 처분을 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유씨의 입국 자체만으로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며 맞섰다.
LA총영사관 측은 “원고는 입국 시 사회적 파장이 입증된 바 없다고 하지만, 원고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건 방문 비자가 아니라 연예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없는 재외동포 비자”라며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선고기일을 2월14일로 지정했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외교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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