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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학생 출석률·어학점수 조작’ 수도권 대학 관계자들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2-01-17 20:55
2022년 1월 17일 20시 55분
입력
2022-01-17 20:55
2022년 1월 17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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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대학교 어학교육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의 출석일수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소재 한 대학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 어학교육원장 A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와 어학교육원 팀장 B씨에게 각 징역 1년을, 교수 C씨에게 징역 10월을, 교직원 D씨에게 징역 6월을 주문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A씨 등은 2019년 5~9월 어학연수비자(D-4)를 받고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 출석률이 70%에 못미치는 학생들의 출석률을 그 이상으로 기재하는 등 총 44차례 걸쳐 허위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학생들의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하위대학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게 될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2019년 2~9월 대학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유학생비자(D-2)로 체류자격 기준인 3급 미만의 등급을 못받거나 아예 시험을 안 본 유학생들의 점수를 허위로 약 20차례 걸쳐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외국인 학생들의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출석률과 성적을 조작함에 있어 출입국관리 체계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이는 편법취업이나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걸쳐 이뤄진 점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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