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15일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주요 참가자 12명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양 위원장을 포함해 (신원이) 확인된 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참가자도 확인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해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11월 풀려났으며, 석방된 지 두 달 만에 개최가 불허된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방역 규정을 어기고 8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민노총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서울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전국민중행동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약 1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집회를 기습 강행했다. 현행 방역 규정상 집회 참가가 가능한 최대 인원(299명)의 약 50배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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