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8일 03시 00분


“주말시위 신원확인 6명 출석 요구”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15일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주요 참가자 12명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양 위원장을 포함해 (신원이) 확인된 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참가자도 확인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해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11월 풀려났으며, 석방된 지 두 달 만에 개최가 불허된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방역 규정을 어기고 8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민노총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서울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전국민중행동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약 1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집회를 기습 강행했다. 현행 방역 규정상 집회 참가가 가능한 최대 인원(299명)의 약 50배에 이르는 규모다.

#양경수#불법집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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