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일부 해제 Q&A
백화점 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해제… 방역패스 위반자 과태료 10만원
업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교육부 “3월 정상등교 변화 없다”
18일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5만 곳 가운데 13만5000곳(11.7%)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9∼15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비율은 26.7%로, 직전 주(12.5%)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방역 위기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잇단 방역패스 소송으로 지역별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등 혼란이 커지자 ‘긴급 수술’에 나섰다. 바뀌는 방역패스 내용을 정리했다.
―18일부터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인가.
“전국의 모든 3000m²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이다. 백화점과 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별도의 면적 기준이 없다. 다만 체육관처럼 방역 관리가 어려운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방역패스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
―정부가 이 시설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이유가 뭔가.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 위험이 낮아 백신 미접종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요지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의 효력이 서울에 국한되면서 주말 사이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이에 정부가 지역별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여기에 도서관, 박물관 등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고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적어 함께 해제했다. 이 시설들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식은 제한된다.”
―백화점은 방역패스에서 제외되지만 식당은 적용된다. 백화점 내 푸드코트는 어떻게 되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푸드코트는 ‘식당’으로 분류된다. 여전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즉, 백신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이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없어도 혼자 이용하는 건 가능하다.”
―17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계도 기간이 끝났다.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접종완료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앞으로는 고의적 위반으로 드러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는 어떻게 되나.
“바뀌는 게 없다. 예정대로 전국에서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서울에서는 3월 1일이 돼도 청소년들이 당분간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항고할 계획이라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학원 방역패스는 어떻게 되나.
“현재 법원 결정에 따라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이 튈 확률이 높은 관악기, 연기, 노래 학원에 대해서만 항고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이 3종류 학원을 다니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할 수 있다. 소송이 이어지더라도 일반 보습학원 등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무관하게 3월 정상 등교는 이뤄질까.
“교육부는 3월 정상 등교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학생들의 백신 접종 추이와 방역패스 적용 여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해 2월에 최종 방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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