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렌터카’ 100억대 보증금 사기…40대 업체 대표, 1심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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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8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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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렌터카’ 사업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렌터카 업체 대표 A씨는 2018~2019년 신차 값의 100%를 보증금으로 내고 4년간 차량을 사용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준다며 고객과 영업사원 등을 끌어모았다.

그는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둔 뒤 사업설명회,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전세렌터카 사업을 홍보하며 영업사원을 모집했다. 영업 보증금을 받고 전세렌터카 상품의 영업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본부장·지점장 등을 모집했고 한때 전국에 190여개 지점까지 사업이 확장됐다.

A씨는 연 이자 7% 지급을 조건으로 사모사채·사모전환사채 인수자들도 끌어 모았는데, 이들을 비롯해 렌터카 계약 고객들과 본부장·지점장들을 상대로 총 177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회삿돈 107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전세렌터카 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허를 보유한 전세렌터카 사업이 실제로는 수익 실현이 매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고객들에겐 보증금을 100% 반환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개념 렌터카 사업임을 내세워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횡령 금액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쓰고 피해회복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 피해액 중 24억원을 변제하고 사기 범행 피해액 일부가 지급보증이나 차량명의 이전 등으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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