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다쳤다며 보험금, 합의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께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 앞 범퍼에 스치듯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총 3400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6~10월 총 3차례에 걸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신고를 한 것을 의심, 수사를 벌여 보험사기 행각을 밝혀내고 추가 범행 8건을 확인했다.
A씨는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도 정지하지 않고 지나는 차량을 노리고 일부러 부딪힌 후 보험금 등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또 고의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사고를 인정하게 한 이후 대화를 녹음하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 112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했으며, 일부 운전자에게 개인 형사 합의금도 받아 챙기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 당시 일부 운전자들은 A씨가 횡단보도 사고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겨 A씨를 병원에 태워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일부러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해 보험금 1500만원 상당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이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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