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 확대 방안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주 중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학원,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법원 결정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을 찾은 것도 고려됐다.
이날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다. 예외 사유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정책도 개선 및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접종 금기는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다. 앞서 질병청은 중대한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외국 선행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10배에서 수십 배까지 증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3주 동안 오미크론이 90% 이상으로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 수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최대한 고령층과 고위험자를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를 막고 중증 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는 것이 관건”이라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는 현재보다 증가해도 저희가 준비한 의료체계 내에서 중증 환자 숫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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