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 취업 알선 수수료 챙긴 50대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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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8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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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출신 귀화인 A씨(57)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4일부터 2020년 1월20일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 B씨를 제주시 공사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면서 일당 16만원 중 4만원을 수수료로 챙기는 식으로 불법 체류자 25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 A씨의 중개로 불법 체류자 25명을 고용한 C씨(45) 역시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아 재판부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의 경우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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