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로 철도 건널목 가로막은 50대 입건 ‘열차 20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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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8일 10시 54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술에 취해 차량으로 서울 도심 철도 건널목을 가로막아 열차를 지연시킨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6분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철도 건널목 선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한국철도공사는 견인차를 불러 해당 차량을 선로에서 끌어낸 뒤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양 방향 열차 운행이 20분가량 지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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