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량으로 서울 도심 철도 건널목을 가로막아 열차를 지연시킨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6분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철도 건널목 선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한국철도공사는 견인차를 불러 해당 차량을 선로에서 끌어낸 뒤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양 방향 열차 운행이 20분가량 지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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