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성폭행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2-01-18 12:15
2022년 1월 18일 12시 15분
입력
2022-01-18 12:15
2022년 1월 18일 12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뉴스1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남준)는 18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및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17일 자정께 경기 하남지역 소재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남지역의 한 야구교실에서 여성 지인의 엉덩이, 가슴 등 신체일부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야구를)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지 성추행은 없었다”며 “또 성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공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물을 토대로 살펴본 바, 피해자 측의 녹음기록 등을 통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성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허리 두번 휘는 50~54세 ‘젊은 중년’… 4명중 1명 “부모와 자녀 동시 부양”
[횡설수설/신광영]트럼프 최측근 “장관 하려면 돈 내세요”
“트럼프 정권인수팀,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