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이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뉘앙스의 대화와 동료들을 향한 욕설과 험담, 불법 도청 등 관련 의혹이 담긴 메시지를 A 코치와 나눈 사실이 공개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결국 심석희는 지난해 12월 21일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심석희는 즉각 징계 무효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가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댓글 0